[단독] 양주 채석장 붕괴참사…노동부측 "중대재해처벌 쉽지않은듯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기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될지, 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조사에 착수한 고용노동부 내부에선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보통 석재 채취장에서 천공 작업을 할 때는 석산 위 토사를 덜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깨진 암석만큼 하중을 버틸 무게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부의 무게를 덜어내야만 붕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양주 석재 채취장은 이 같은 작업이 부실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(토사가) 흘러내리거나 위험성이 있는 일의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이뤄져야 되는데 빨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안 하고 동시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"<br /><br />사고를 조사중인 고용노동부 역시 "사고 현장에선 붕괴 위험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상황"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현장에서의 안전보호 조치가 미흡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별개입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 관계자는 "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"면서 "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여부를 적용할 구체적인 법 조항을 찾기는 쉽지 않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서의 보호관리 의무와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의무는 전혀 다른 것이고, 경영책임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로 의무 위반을 한 사실만 없다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기존과 비슷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책임자까지만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#양주 석재 채취장 #삼표산업 #채석장 붕괴 #중대재해처벌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